등록금 납부와 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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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와 반환

납부 방법, 분할납부, 휴학·자퇴 때 돌려받는 비율

납부

고지서에 적힌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 창구, 신용카드(현대카드, 09:00~16:00)로 내요.

분할납부

  • 2회 또는 4회 중 골라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요.
  • 신입생 첫 학기는 신청할 수 없고 2학기부터 돼요.
  • 분납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돼요.

반환

휴학·자퇴 등으로 돌려받을 때는 개강일부터 지난 날짜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요.

개강일부터돌려받는 등록금
30일 이내5/6
30~60일2/3
60~90일1/2
90일 이후없음

출처 등록안내

공식 안내

2026.10.6 업데이트 · 학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은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