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이드 · 장학·지원
등록금 납부와 반환
납부 방법, 분할납부, 휴학·자퇴 때 돌려받는 비율
납부
고지서에 적힌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 창구, 신용카드(현대카드, 09:00~16:00)로 내요.
분할납부
- 2회 또는 4회 중 골라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요.
- 신입생 첫 학기는 신청할 수 없고 2학기부터 돼요.
- 분납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돼요.
반환
휴학·자퇴 등으로 돌려받을 때는 개강일부터 지난 날짜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요.
| 개강일부터 | 돌려받는 등록금 |
|---|---|
| 30일 이내 | 5/6 |
| 30~60일 | 2/3 |
| 60~90일 | 1/2 |
| 90일 이후 | 없음 |
출처 등록안내
공식 안내
2026.10.6 업데이트 · 학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은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